전주시, 201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2013년 1월 1일 기준 137,05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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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4-11 10:59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오는 4. 12 ~ 5. 1일까지(20일간) 전주시 전체 194,394필지중 70.53%인 137,050필지(완산구 : 64,590필, 덕진구 72,460필)의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 (개별공시지가(klis.jeonbuk.go.kr/sis)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며,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토지가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으로 문의(완산구 : 220-5224, 덕진구 : 270-6444)하면 알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결과에 따라 5. 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각 구청에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 15일 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5월 31일 전주시장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 31일부터 7. 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으며,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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