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실시
이번에 열람 및 의견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초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결정한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마친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등도 비교·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klis.busan.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 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 지가는 7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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