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봄 이사철 불법부동산중개행위 강력대처

- 1/4분기 984개소 점검하여 90건 불법행위 적발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봄 이사철과 올해 1/4분기 동안 전·월세 급등지역 및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등에 대해 도와 15개 시·군, 경찰청, 국세청, 중개사협회 등 10개반 6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격증 대여 및 불법·무등록 증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실거래미신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전체 2977개 업소 중 984개 중개업소(33%)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소 9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합동단속 기간이었던 3월 8일~3월 22일 동안 34개 업소 47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4건 “등록취소” ▲중개보조원 대표자 행위 등 13건 “사법기관 수사의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소홀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중개보조원 미신고, 공제보험 미가입 등 27건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보험사본 미교부 8건 “과태료 부과”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하는 등 39건은 “시정·경고”하고 ▲중개사무소 미확보 2건은 청문이 진행 중이다.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3건 : 업무정지와 수사의뢰 이중 처벌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업소 방문시 공제보험가입 여부는 물론 등기 신청시 저당권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 중개행위신고센터(시·군 토지관리 및 지적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에서는 2분기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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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담당 표순필
041-635-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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