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 · 연수제도 개혁은 최근 기업들의 노사분규로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사공동TFT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마련 시행하는 노사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사 · 연수제도 개혁 실행방안은 직군분리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성과급제도 개선, 투자금융직군에 대한 개인성과급제 실시 등이다.
직군분리제도는 직원의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전문영업, 일반영업, 전문관리, 일반관리 등 4개직군을 4급 책임자 이상은 개인영업, 기업영업, 투자금융, 경영지원 등 4개직군으로, 5 · 6급 직원은 영업직군, 지원직군 등 2개직군으로, 계약직원은 Mass Marketing, Customer Satisfaction, 사무지원 등 3개직군으로 세분화하여 개선 시행하며, 성과급제도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를 성과급 재원으로 편입하여 확대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지급률을 최고수준 110%에서 150%로 상향조정, 최저수준은 90%에서 70%로 하향조정으로 성과급 지급액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여 실적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영업직군에 대한 우대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부터 영업전문인력에 대하여는 개인별 업적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개인별 업적평가제도를 도입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금융직군에 개인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유지 확보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3월 개인의 업적 평가에 따라 직원본인의 기본연봉의 최고 10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점차 지급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과주의 문화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노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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