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미등록 징계 변호사 첫 등장

-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변호사라 칭한 변호사 첫 징계

2013-04-12 18:06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변협은 3월 28일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변호사징계정보를 게시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눈에 띄었다.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라고 칭하며 광고와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해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변호사제도’였다. 전문변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어떤 요건으로 전문변호사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었다.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인정할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분야를 등록시켜주며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이 ‘전문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아직 초기단계인데,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제너럴리스트이고 일반적으로 송무능력을 갖추고 다시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야 하므로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것이 일반 변호사에게는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문분야 등록율은 전체변호사의 10%도 되지 않고 있다.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고 실제 전문성을 갖추어 전문분야만을 하는 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로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다가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J의 서초분사무소 구성원 변호사였던 K 변호사를 ‘변호사의 <전문> 표시는 협회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징계공고를 하였다.

그동안 법무법인 J의 서초분사무소는 채권추심전문로펌이란 광고를 하며 영업을 했는데 사실은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채권추심영업을 하다가 징계를 맞은 것이다. 징계를 맞은 K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J를 탈퇴한 상태이다.

대한변협은 2010년부터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시작하여 전문분야등록제도는 시행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 최초로 전문분야등록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을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지만, 그들 중의 상당수는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영업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 광고를 위해서 전문분야 등록을 했다고 해도 실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더욱 적다. 대한변협의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문변호사’로 광고하는 것이 거의 묵인되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변호사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과 맞물려 이제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라 칭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이 언제라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전문분야등록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반드시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전문변호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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