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이혼가정연구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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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04-14 10:15
서울--(뉴스와이어)--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효관)은 4월 11일 오후 2시 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가사사건 담당 법관 및 가사과장, 가사조사관,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1분기 이혼가정연구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효관 법원장은 이혼가정연구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4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각종 제도의 개선과 확립, 프로그램 개발, 사회내 자원과 네트워킹 강화 및 법원내 물적 시설 정비 방안 등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표명을 부탁하며, 자문위원들도 소극적인 자문자의 역할을 넘어 평소 전문가로서 가졌던 생각이나 개선방안 등을 기탄없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자문위원인 김현희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1분기 실적 및 향후 사업 계획과 참석률 향상을 위한 방안 보고가 있었고, 양수민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심화된 부모교육 1분기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보고와, 가사조사관의 삼담제도 관련 1분기 실적 및 향후 사업 계획과 상담위원(가사재판, 협의이혼전 상담위원) 통합관리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이혼절차 종료 후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을 위한 후견프로그램 시행여부 및 ‘부모’ 동영상 다국어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회원과 자문위원 상호간의 토론이 있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법원과 변호사나 상담위원 등이 개입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그 전 단계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예방 프로그램과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면서 가정내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가정과 청소년에 대한 후견·복지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울산과 수원 등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많은 지역 위주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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