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대폭 늘린다
- 휴게소 내 공중화장실 남녀비율 1:1.5 이상으로 개편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1이상에서 1:1.5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 가량 늘어나, 명절·행락철·주말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소변기와 좌변기를 합친 남녀 변기 비율은 1:1이상으로 맞추게 돼 있다.
그러다 2006년,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 시설인 공연장·전시장 등에 대해 남녀변기 비율을 1:1.5 이상 되도록 강화(동법 시행령 제6조)했다.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는 데다 일시에 이용객들이 몰려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추석연휴와 행락철 등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여성 뿐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불편을 겪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남녀변기 비율 1:1.5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000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했다.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서도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 기존에 운영중인 휴게소 172개소 중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15개소.
죽전(서울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망향(부산), 여주(서창), 하남(만남의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는 남성용 5,084개, 여성용 5,109개로 이중 개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남성 542개, 여성 614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용 변기는 최대 199개가 추가돼 총 813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캘리포니아·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등에서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많이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13.4.15~5.27) 후 규제개혁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7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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