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 선보여

-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분산투자가 가능한 중장기 금융상품

- 30여종의 연금전용펀드 라인업 … 다양한 펀드를 편입해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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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코스피 003540
2013-04-15 09:51
서울--(뉴스와이어)--대신증권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세제혜택과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를 조합해 분산투자할 수 있는 노후대비용 중장기 금융상품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를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나이제한이 없고,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며,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금계좌 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편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또,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범위 내에서 과세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총 30여종의 다양한 연금전용펀드를 엄선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펀드 라인업은 대신,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로, 대신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전략부장은 “저금리시대에 연금자산의 운용효율성과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daish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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