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위한 ‘한-미 FTA 등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1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등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다수 기업으로부터 컨설팅 요청을 접수받음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됨

발효 2년차인 한-미 FTA*의 경우 미국세관의 검증이 본격화됨

* 미국세관이 우리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방식 채택

미국세관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시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세관은 미국 수입자, 우리나라 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30일간·필요한 경우 20일 연장*), 미국세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미국 수입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

* 우리나라 수출자가 자료제출 요청을 받으면 30일이내 미국세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

성공적인 원산지 검증대응을 위해서는 붙임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자는 사전에 원산지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국 수입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또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10년 6건, ’11년 84건, ‘12년 222건과 같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한-EU FTA(’11년 7월 발효) 수출물품에 대한 기업규모별 검증요청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비율이 59%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원산지 검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간접검증 채택 : 한-EU·한-EFTA·한-아세안·한-인도 등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 및 검증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 FTA 원산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와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사적 관리를 요청했고,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국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확인과 향후 구상청구권 등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계약체결을 강조함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 지원 대책도 설명함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금년 5월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의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도 소개하였으며, 설명회 종료후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음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24일), 인천(25일), 광주(26일), 울산(30일) 상공회의소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동수
042-481-32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