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월평균 12,400원 할인

- 법정 차상위 계층 : 월평균 6,200원 할인

-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신설 : 월평균 3,100원 할인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힘

* 차상위 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수급자에 한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되고,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 동절기 : 12월~3월, 기타월 : 4월~11월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한편, 취사·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하절기에는 할인금액보다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전체 평균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동절기(12~3월)와 기타월(4~11월)로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차등화하였음

< 제도 개선 배경 >

그간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할인 수준이 전기나 열 등 타 공공요금 할인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할인상한이 없어 가스 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하여 에너지절약 유인이 부족하였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 월평균 할인액 : (전기) 8,000원, (열) 10,000원, (가스) 5,958원

또한 전기, 열 등을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요금 할인혜택이 존재하여,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다자녀 가구 할인 : (전기) 월 요금의 20%, (열) 월 4,000원 할인

< 기대효과 >

금번 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취사·난방용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5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할인금액이 연간 148,800원까지 증가하고, 법정 차상위계층도 할인 금액이 연간 29,000원에서 74,400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다자녀가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감면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회사는 4.15(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임

*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으며, 5월 가스요금 검침분부터 개정된 정액 감면금액을 청구요금에서 차감

** 각 도시가스회사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도시가스사업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13년 5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하게 되므로, 5월부터 할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에 신청해야 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안진호
02-2110-546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