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활성화 위해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 2012년 1,000억(융자금) : 3% 금리 /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 등
농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은 매우 유용한 자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 농식품분야 산업체는 69,336개소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69,303개소로 99.9%임(2009년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2010.10.)
2012년 110건의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으로 올해 382억원(2월말 현재)이 융자 실행되었으며, 기업체 당 평균 5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로 확인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정부인증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이노비즈(INNO_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이미 우수기술로 인정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체는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기술
2013년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총 운영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청기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이때 담보력 부족으로 농협에서의 자금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은 ‘농신보’를 통해 자금대출이 가능한데, ‘농신보 보증심사’시 ‘우수기술사업화’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보증지원 및 보증지원금액 추가효과
* 5점 가점효과(10억원 신청시) : (65점) 대출불가 → (70점) 8.1억원, (76점) 9.5억원 → (81점) 10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NH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분야 기술가치평가·거래기관(‘09년 지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이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되며 농식품부장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서 ’우수기술확인서‘를 교부한다.
농식품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 4월 중으로 민간육종가 단체(4.11)·농업인단체 사무총장(4.16)·신지식농업중앙연합회(4.18)에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향후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종자연구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확대하여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사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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