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하여 산림자원 보호한다

- 4.16~ 6.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산림당국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50명의 공무원으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산림의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것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남의 산에 들어가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풍토가 근절되어 도민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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