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과수묘목·채소종자 유통 단속
- 4월까지 도내 생산업체, 판매업체 대상
-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 방침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 협조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과 채소종자 생산·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 및 품질보호 관련 허위조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및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취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불량종자로 적발된 위반자는 종자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인이 과수묘목과 채소종자 구입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한 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묘목은 품질표시 라벨(3x10cm크기)이 부착되어 있고, 1~2년생 접목묘 중에 묘목 형태를 봤을 때 잔뿌리와 잎눈이 발달하며 나무 굵기에 비해 키가 대체로 작은 묘목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채소종자는 보증을 받은 우수종자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한 특별 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직접 현장에 나가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해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수사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유통시장을 확립할 계획이다.
도는 과수묘목·채소종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감안해 종자산업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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