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2005년 8월 1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금년도 제2차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함

이번 계획은 지난 상반기 사업에 이은 2차 계획으로, 총 지원규모는 181억원(일반보급사업 63억원, 주택용 태양광 118억원), 지원한도는 최고 70%에 이르며,

< 대상사업별 보조율 및 지원액 >

① 보조율 : 설치비의 70%이내(단, 태양열, 지열은 50%이내)
② 지원액
- 일반보급사업 : 태양광,풍력,소수력(57억원), 태양열,지열(6억원)
- 주택용 태양광 : 태양광주택(118억원)

특히,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는 도입예정인 “전문기업이 희망수량과 희망가격(설치비의 70%이내)을 제시하여 경쟁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활용함으로써 보급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민원불편은 최소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 기존방식과의 차이 >

① 기 존 : 설치 희망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평가에도 참여해야 함 → 수요자 불편, 업체난립 등 문제

② 개 선 : 전문기업이 설치 희망자를 대행하여 모든 관련 절차를 처리→ 고객지향적 보급, 건전시장 육성 등 효과 기대

한편, 산업자원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인데,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일반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주택용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각각 신청하면 됨

※ 신청서작성, 제출방법,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타(☏ 031-2604-672~8, www.energy.or.kr)로 문의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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