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활동 병행 실시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 소속 수의사 및 공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은 각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구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일정은 △대덕구 회덕동(4월 16일), 신탄진동(4월 17일) △동구 대청동, 산내동(4월 29일) △서구 가수원동(4월 26일), 기성동(6월13일) △유성구 진잠동(4월 25일), 구즉동(4월 29일) △중구 석교동(4월 26일), 산성동(5월6일) 등이다.

시민들은 동물 등록을 위해서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칩 중 하나를 선택해내장형 칩의 경우 8000원, 외장형 칩의 경우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상대적으로 등록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히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인 만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신민들의 동물등록 업무 편의를 위해 동물병원 62곳을 동물등록대해업체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
축산정책담당 박종민
042-270-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