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 원장 최병일)은 4월 17일(수) 오전 10시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현재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거래규제 등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는 자리로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전제하며,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세미나는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정책들의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공적(公的)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등의 ‘사적(私的)집행’ 수단을 도입하여 무조건적으로 집행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경험을 참고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도록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간 조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관련 개정논의가 집행은 강화하면서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은 점점 쉽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주장하였다. 즉, 제재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 커지므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인데, 최근의 법 개정논의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논의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현 정부가 중요시 하는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2항)’와 ‘창조경제(헌법 제119조1항)’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신영수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탈,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잠재된 기업관행이기는 하나,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의 분산, 기업비밀유지, 공급처 내지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효율성 측면이 상당수 있으므로 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 교수는 현재 제기되는 법 개정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지를 기업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 한 기준을 개발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내부거래사가 사익편취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목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권익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령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위임하더라도 포괄위임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신 교수는 주장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토론자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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