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에서 조사한 ‘2011 농업기계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25 %가 발생하며 사고의 90 %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 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00건 당 각각 88.1명과 83.6명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자수는 각각 1.2명과 7.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4배나 높아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점검·정비를 습관화하고, 안전화 등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하며, 농작업 시 2시간마다 10∼2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타고,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뒤집히지 않도록 낮은 속도에서 직각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도로주행 농기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항상 초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농기계를 다루고, 도로 주행 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익힌 후 사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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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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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갑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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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