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방시설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인명안전을 도모하고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8종의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또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뿐만이 아니라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증대와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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