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석면건축자재면적 500㎡ 이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대상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도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실시하며,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이 500㎡ 이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제출 및 공개여부 ▲감리인 지정 등 관련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환경 주변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석면안전관리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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