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선망. 자망. 통발 업종을 우선 감척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인의 알기쉬운 어선감척 홍보물 및 리후렛을 제작 도내 전수협(제주시. 성산포. 한림. 모슬포. 서귀포. 추자도) 순회하면서 연안어선 선주를 대상으로 연안어업구조 조정 사업 집행지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다.※ 연안어선감척계획(‘05 - ’08) 연안어선 3,000여척의 10%인 약 300척 (전국 60,670척의 10%인 6,000여척 계획)
200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는 3,415백만원으로써 전국 390척·41,625백만원중 제주도에는 감척사업비 전국대비 8% 감척사업비 배정(지원율은 국비 80%, 지방비 20%) 하였다. (예산범위내 감척 : 3톤급인 경우 75척, 5톤급 55 척, 7톤급 40 여척을 감척할수있음)
전국 연안어선은 60,670척으로서 제주도는 3,003척으로 전국 대비 5%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감척사업제도개선에 관한연구 용역(‘04. 12 - ’05.4)과 전문가 자문, 어업인 설명회등을 거쳐 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확정 하였다.
▶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주요내용
사업추진방법 - 어업평년수익액의 3년분(페업지원금)에 대하여 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의 어선. 어구등 잔존가치 평가액을 합하여 지원
사업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감척대상어업허가를 가지고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있는자
- 선령 6년이상이며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 동일한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자
입찰방법
- 입찰을 시행하기전에 사업집행주체에서 감척대상업종 예산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등 안내
- 입찰공고문은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수협 어촌계등 공고
- 입찰공고문주요내용 : 입찰에부치는사항. 입찰등록 마감일시 장소 계약체결방법. 참가자격. 신청서류.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가격.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등.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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