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정·공포('05.5.31)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주요 우주개발계획 및 사업을 심의할 「국가우주위원회」위원의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안 제4조)
-기획예산처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구성(안 제5조)
- 위원장(과기부 차관)을 포함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소속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1인 이내로 구성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명시(안 제7조)
- 우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거나 우주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을 갖춘 기관

우주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원(안 제 9조)
- 우주물체 발사장을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지원·관리

발사허가 관련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 고시로 정함(안 제13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무, 조사 대상, 조사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18조)

안전보장관련 사고조사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한 위성에서 발생한 사고조사는 국방부가 수행(안 제19조)

국가 안전보장관련 우주사업에 대한「보안대책의 수립」(안 제21조)
- 보안대책에 포함될 내용 명시 및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시행규칙 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등의 양식을 정함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소 한도액을 정함
- 탑재중량 1톤 미만인 경우 : 4,000만 SDR(약 5,600만US$)
- 탑재중량 1톤 이상인 경우 : 6,000만 SDR(약 8,400만US$)
※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의 특별 인출권) : 미국, 일본, 유로(럽), 영국 등의 화폐가치로 결정(현재 1SDR = 약 1.4US$)
(미국의 경우 발사체당 최대 5억불까지 손해배상 책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8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당정협의(9월) 및 법제처 심의(10월)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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