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 근절위해 대부업체 252개소 행정조치

서울--(뉴스와이어)--소재지 불분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중개수수료 수취 등 법 위반 92개 대부업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화)부터 4월 5일(금)까지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 법위반>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88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부과(61개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29개소), 시정권고(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등록취소(88개), 과태료부과(61개), 행정지도(99개) 등 252개 업체 행정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5개(등록취소 88개소, 자진폐업 47개소)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 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대상에 포함시켜 소재불명인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부실한 업체를 자진폐업하게 했다.

47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 폐업했고, 7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연말까지 4,412개 대부업체 전수점검 완료, 대부업개정안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정기점검과 기획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해 4,412개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도입’, ‘사업장으로 단독·공동주택 배제’, ‘대부업자 교육이수시험제 도입’ 등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했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는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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