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차상위 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수급자에 한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 (123.5원/m3)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 동절기 : 12월~3월, 기타 월 : 4월~11월
-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감면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13년 5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
*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으며, 5월 가스요금 검침분부터 개정된 정액 감면금액을 청구요금에서 차감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하게 되므로, 5월부터 할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에 신청해야 함.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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