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주요 개정사항>

① 새정부 국정과제 중 지하경제양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②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법률의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사항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 ‘13.4.5 공포)

③ 규정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4.18~5.28), 부처협의(4.18~4.29)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경 공포할 예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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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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