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하여 ’13. 5. 1.(수)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임

* ‘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기존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방침임

-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점, 400만원 ~ 500만원 미만 4점,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점, 200만원 ~ 300만원 미만 2점,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 전공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해당 평가항목 배점 시 우대를 할 예정임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추가로 2점을 더 배정하여 인문계 출신 보다 우대

-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에 따라 한국어능력 평가점수로 인정하여 최대 16점까지 점수를 배정함

법무부는 이번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외국인력들이 점수이민제를 통해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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