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재산상속 다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답이다

서울--(뉴스와이어)--재산 분할을 문제로 시작된 가족 간의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이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상속 전문로펌인 오케이 상속(www.oksangsok.co.kr)의 경태현 변호사는 공평한 분배,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위해서는 법률적 해결을 통해 사전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로 구분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출생이 입증된 태아와 대습상속인들까지도 폭넓게 원고로서 인증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된다. 특히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1년 이내나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발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왔던 경태현 변호사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친족끼리의 재산 분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보다 정확히 법률적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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