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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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2013-04-18 08:42
서울--(뉴스와이어)--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적극 나섰다.

지속적인 서민피해 예방강화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여개 대부업체를 자체 점검하여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이 발생한 대부업체와 최근 신규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4월17일~5월24일(27일간)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 20개소, 강남구 자체점검 10개소에 대한 2차 대부업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대부계약의 적정성 여부, 과잉대부, 이자율위반, 광고기준 준수여부, 불법 추심여부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소재지 불명으로 등록 취소 293건, 영업보고서 미제출 및 이자율제한위반 등 사유로 40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임원변경 및 소재지변경 미필사유로 131건인 88,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화신고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658건 중 12개 업체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또한 상호 및 소재지, 전화번호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한 대부업체 13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는 한편,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료 일간지 등 광고주에게 광고 의뢰자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광고 게재토록 하였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우려되어 강남구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하고 올바른 대부업체 이용 방법 홍보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개요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5년 10월 1일에 개청하였다. 구민의 고민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등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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