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로펌 사칭 규제해야 한다

- 전문변호사 전문로펌 사칭 도 넘어 규제 필요

2013-04-18 08:5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월부터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는 광고에 대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해 허위의 호칭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의 호칭과 관련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변호사 전문로펌 사칭’이다.

대한변협은 2010년부터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전문성을 인정할만한 일정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전문분야등록을 해주고 있다.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변호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영업이나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들에게 호응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전문변호사라고 칭하는 것이 반드시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체 변호사 중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실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전문변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지난 변호사법 개정논란에서는 3년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만이 전문분야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변협의 전문분야등록 신청광고에는 변호사경력요건을 아예 삭제하였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라 칭하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전문변호사를 칭하기도 한다. 인터넷 상으로만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전문변호사 시대가 열린 듯하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전문변호사’라는 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한 두개일 것이다.

인터넷 상으로 전문분야를 칭하는 대부분의 변호사의 명함에는 ‘전문변호사’라고 적은 사람은 거의 없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온라인상으로는 전문변호사요, 오프라인상으로는 일반변호사의 전성시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변협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소홀한 것을 틈타 전문변호사제도마저도 영업과 광고를 위한 껍데기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도 하고 전문로펌을 칭하지만, 실제 모든 일은 직원들이 하는 법인이 ‘전문로펌’을 사칭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전문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었기에 과거 변호사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일은 직원들이 다 하는 영역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해 변호사들이 직역을 상실했다. 대표적으로 경매대리는 법률사무이므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아무도 경매대리를 하지 않으므로 법무사와 중개법인에 직역을 넘겨주고 말았다.

전문변호사의 전문성마저 영업과 광고를 위해 껍데기로 이용하는 법인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의가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듯이 전문변호사는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한다. 전문변호사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들은 변호사의 적이요, 변호사의 미래의 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전문분야등록을 허락해야 하며 전문변호사 사칭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야만 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달 최초로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사칭한 변호사를 징계한 바가 있다. 이에 그치지 말고 전문분야등록시 전문성의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용해야 하며 대한변협 차원에서 전문변호사 사칭에 대한 적발과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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