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경품용 상품권보증보험’ 본격 판매
‘경품용 상품권보증보험’이란 게임제공업소(게임장 또는 성인오락실의 통칭)가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지급보증 하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사가 부도나 도산했을 때 상품권 소지자의 피해를 보증보험이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가입은 상품권 발행사가 하며, 총 발행금액의 30%가 보험가입금액이 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연0.7%다.
보상 범위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일반 소비자(상품권 유통업자 등은 제외)로 제한하며, 1인당 보상한도는 30만원이다.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은 철저한 보증 심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상품권 발행사를 선정한다. 상품권 발행사가 지정한 인쇄 업체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확인해 상품권의 위·변조나 이중·초과·중복 발행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이로써 기존에 무분별하게 발행되던 사행성 환전전용 딱지 상품권이 폐지되고, 영화나 연극 등 건전한 문화 예술 분야의 소비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품권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게임산업 건전화·대중화 추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10 세계 3대 게임강국 (Game Korea)」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상품권 발행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상품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게임제공업소는 이용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본 상품 판매로 건설, 이행, 신용보험 중심의 지급보증 영역이외에 문화 산업 지급보증 이라는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자를 선별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 정착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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