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학교보건법 전부 개정(일명 양일초법)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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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3-04-19 13:48
서울--(뉴스와이어)--‘학교보건법’ 전부 개정안 관련 의견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O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현장의 진정한 소통이 필요할 때, 의견수렴 등 추진 절차조차 불투명한 채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소음, 분진, 각종 폐기물 등 학교 교육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보건환경종합 계획, 평가 등에 대하여 입법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교현장의 보건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본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역시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함께 지난 10여년 동안 WHO가 규정한 학생의 3대 건강권, 즉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건강에 대해 알고 배울 권리,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관련 법령과 정책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집단의 전문가들 위주로만 의견 수렴을 제한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절차에 더하여, 현장에서는 심지어 공청회 공문조차 특정 집단에게만 안내하고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기막힌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O 실제 환경 보호가 가능한 통합행정 및 단위학교 담당자 배치 등의 기틀 마련 없이 모호한 ‘건강권’을 강조하며 학교보건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은 ‘건강 증진 학교’의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교육, 건강서비스, 건강한 교육 환경으로 건강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위학교에 각 분야의 전문적인 담당자를 배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 건강행태 및 보건교육과정의 연계, 보건실 및 보건교사 확대 배치 등 건강 서비스의 확충,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및 범정부적 차원의 연계 대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건강문제의 증가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의무화되고, 환경위생을 강조하면서도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기관 및 담당자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하교 앞 정화구역 내 유해 환경 관리, 시설 및 환경위생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수준에 있었고, 학교보건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구체적인 행정 및 정책도 없이 단위 학교에만 그것도 단 1인으로 혼자 수백, 수천명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만 막중한 책임을 떠넘겨 왔으나, 학교를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에 줄곧 보건 행정직을 유지, 확대하는 이유로 활용되어 왔다. 그 사이 단위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관리도 할 수 없는 석면, 포름알데히드, 폐기물 등의 관리, 온갖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및 관리, 정수기 관리, 물탱크 청소, 시설 방역 등 시설 관리책임자로 내몰렸으며 지금도 양산되는 형식적인 공문과 시설 관리 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피해는 성폭력, 우울, 자살 등 학생 건강문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의 안착을 어렵게 하는 한편, 학생건강관리의 부실화로 이어져왔다. 보건교사들이 농약을 뿌리고 시설을 점검하고 물탱크를 체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부차적인 일처럼 뒤로 밀리고 있다.

O 범정부적 학교환경대책 외면하고 단독관리를 주장했던 교육부, 지난 10여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또 다시 교육부는 권한만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학교현장에 떠다밀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2005년 환경성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범정부적 관리대책을 세우고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책을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하려 할 때, 교육부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은 어느 곳보다 높아야 한다며 줄곧 단독 관리를 주장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교육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만을 개정, 학교장이 교직원 중 시설관리의 책임을 맡을 환경위생관리자를 아무나 지정하도록 하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힘없는 교사들이 시설관리자로 내몰렸고, 이 틈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건 행정직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

이처럼 지난 10여년 동안 교육부의 고립적인 교육 환경 관리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단위 학교 및 주변의 환경 정책을 총괄한다는 명분 하에 학교보건환경원을 설립한다면, 생색은 교육부가 내고, 학교 현장은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며, 가장 큰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될 것이다. 즉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담당인력을 지원해야 할 일인 것이다.

O 건강검사는 환경권이 아니라 건강서비스권, 보건교육권과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

건강검사는 학생들의 건강 현황을 살피는 한편,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보건교육 및 건강 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학문적, 법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학교보건환경원에서 건강검사를 환경권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시도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특정 집단의 몸집 부풀리기 내지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선진국처럼 건강검사의 결과 등을 국가수준 보건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건강서비스권과 통합하는 노력과 함께, 교육 환경 보호는 시설의 허가, 위생 관리, 유지 및 보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시설관리와 교육 환경 보호를 통합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한다.

O 시설관리-교육환경 보호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며, 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과 적극 연대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설립의 허가, 학교 시설의 위생 관리 및 유지·보수, 학교 시설 기자재 사용, 석면 등 실내공기질 관리 등의 문제는 교육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 바,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등 정부부처간 상설합의체를 구성하고, 소방이나 급수 관리처럼 학교 교육 환경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책임 및 권한, 재정, 행정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단위 학교의 교사, 학부모 등과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일례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학교보건위원회의 법적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부터 학교보건법 입법 목적에 따른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 등의 건강권 개념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대신 뭉뚱그려 모호하게 사용해온 결과이며, 이 때문에 학교보건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태반이 시설관리,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으로 귀결된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유은혜 의원은 입법발의를 위한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처음부터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등 새롭게 의견수렴 및 입법발의 절차를 수립하라.

유은혜의원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교육환경법을 누더기로 덧붙이지 말고 별도의 ‘학교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교육부는 즉각 학교보건법 9조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행령을 제·개정하도록 하라.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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