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 시행으로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과 신용불량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신보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는 이 기간 동안 채무를 신규로 갚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빚이 3억원이고 대표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면, 1명의 연대보증인은 1억원(3억원을 3명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된다.
종전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갚아야 보증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신보는 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의 경우에도 부동산가액(신보의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보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경우 모든 빚을 처리해야 가등기·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해 주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인원이 32만명에 달한다”며, “이 제도 시행기간에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측은 전국 84개 영업점과 서울의 2개 채권관리본부, 7개 지역 채권관리팀에서 채무감면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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