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월급은 줄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 40시간제의 취지는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부칙 제4조)에 기존 임금수준(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과 통상임금이 보전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고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조사」(한국근로기준협회)에 의하면 조사 대상 사업장의 88.2%가 기존 임금의 전부를 보전하였고, 9.8%가 일부 보전한 것으로 조사됨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급 등이 근로시간 단축(주 44→40시간)에 따라 저하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사업주를 강제하고 있음

또한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에 있는 수당 등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이번 9.2%인상(상반기 협약임금인상률은 4.7%에 불과)결정된 최저임금의 수혜 대상 1,503천명 중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최저임금 전체 수혜 대상의 1.4%정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가구의 생계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으로만 돌릴 경우 고용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등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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