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결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 후, 서울 소재 은행(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납부)에 납부하거나,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연결법인 납세제도 -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 모 법인이 그 소재지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는 제도
다만,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4~5월에 납부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54,816건에 1조 1,342억원으로 징수하였으며, 이는 2012년 지방소득세 3조 8,191억원의 29.7%에 달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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