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의 격리재배 관리방법 대폭 손질

- 외국병해충 유입가능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용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입되는 식물류의 격리재배방법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역본부에서는 수입식물 중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한 관리를 품목별로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격리재배 농가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격리재배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외국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은 품목은 관리 강화를 하는 등 ‘외국병해충 유입 차단과 민원불편최소화’를 위해 격리재배 관련제도를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할‘격리재배검역 선진화종합대책’의 시행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수입자, 격리재배자와 학계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청회는 ‘격리재배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 변경사항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격리재배검역 선진화종합대책’의 개선된 관리방법이 시행되면 외국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Green격리재배제도 시행으로 민원사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리재배 목적 : 바이러스·세균병 등 수입 국경에서 검역이 어려운 병해충의 잠복여부 검역
변경될 주요내용 : 위험도가 낮은품목은 격리재배 대상에서 제외, 위험도가 높은품목은 수입조건 부여 및 격리장소 조건변경 등
공청회 일시 : 2013.4.24.(수) 14:00~16:00
장소 : 농업과학원 생물부강당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조성근 과장, 윤순홍 서기관
031-420-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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