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 >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민간자율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그러나, 보상기준을 두고 회사와 종업원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민간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또한 발명진흥법 개정내용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심의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법제화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특허청 해명 내용 >
- 정부와 과학기술계와의 협력기조, 전혀 이상없어 -
첫째, 보상기준에 관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본취지를 견지하면서, 약자인 종업원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상결정 전 과정에 대한 종업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자구 하나까지 과학기술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기준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보상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간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 등을 보급하고,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민간 자율적인 보상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민간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대해,
금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기본원칙은 민간 자율에 토대를 두되, 그 운용방향이 종업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적 합리성 등의 제반 보호장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수하며, 철저히 민간자율에 맡기는 방임자적인 역할에 그치는 데 비추어보면, 우리 정부가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 7월 6일 특허청과 경영계 및 과학기술계 등 이해관계단체간에 상호 합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문제발생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합의안 발표시 김영배 경총 부회장,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등 각 이해관계단체 대표들은 이 날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안 타결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기나긴 논의를 거쳐 어렵계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향후 국회심의 등 입법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총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과총 관계자가 특허청에 확인해주었습니다.
정부는 5년여의 입법공백을 딛고 어렵사리 마련한 금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이해관계단체 및 관계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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