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0개 다중시설 대상 ‘레지오넬라균’ 점검
점검 대상은 5000㎡ 이상 건물, 330㎡ 이상 목욕탕, 330㎡ 이상 찜질방,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2000㎡ 이상의 숙박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어르신 복지시설, 분수대 등이다.
기준 초과로 나타난 시설은 소독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2011년과 2012년 점검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시행해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2012년 서울시에서 다중이용시설 425개소 1,033건의 검체를 검사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목욕탕 49개소, 대형건물 33개소, 백화점 및 쇼핑센터 22개소, 병원 16개소, 기타 분수대 등 2개소에 대하여 2~3주의 청소 및 소독 등 시정조치 기간을 거친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바람직한 수치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기 찬 환경(pH 7.2~8.3, 온도 25~45℃)에서 잘 번식하고,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된다.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직접 전파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의뢰받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및 목욕탕 냉·온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유난히 무더웠던 작년 하절기에 4명, 봄·가을 산발적으로 3명 총 7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의 레지오넬라균 환자의 2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국 레지오넬라균 검체 2,691건 중 서울에서 1,260건(46.8%)을 검사하였으며, 2012년은 전국 2,997건 대비 서울이 1,033건을 수행하여 34.5%의 검사율을 보였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경우 조기에 발견되면 완쾌되지만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5~30%의 치명률(어떤 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를 그 질환의 환자수로 나눈 수치)을 보이므로, 만성 폐질환자, 당뇨,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 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발열,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사)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목욕탕과 찜질방은 배관 청소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만 냉·온수도전이나 샤워기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을 없앨 수 있다”며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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