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대한상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변경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휴일 문제와 관련 현재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기념일, 선거일 등)을 휴일로 삼고 있지만 이는 기업이 내부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준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업종(도소매업·운수업 등) 또는 직무(철강·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업종에서의 해당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이 법률이 적용된다면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 및 직무에서 일요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경우 주중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물론 일요일 근무로 인한 100%의 임금 및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추가적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주요국을 보더라도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만 1월 1일 등의 축일을 휴일로 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은 그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주요국에 비해 적지 않을 뿐 아니라(우리나라 16일, 주요국 8~15일) 연차휴가 사용률이 46.4%(평균연차휴가 15.3일 중 7.1일만 사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6 보고서)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할 것이다. 특히 대체공휴일 도입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및 택시·자영업자 등 서민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의 쉴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근로문화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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