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개정 시행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공동주택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된 주택법과 국토교통부의 각종 주택관리 지침개정내용 및 준칙 안을 근거로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0년도 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약이 점점 복잡, 다양해져가는 공동주택단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지관리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13. 4. 22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스스로가 자치적으로 마을을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는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을 제정하는데 참조가 되는 것으로 단지실정에 맞게 제정하되 관계법령에는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시행되는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그동안 조례제정 절차(입법예고)와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협회,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 주요 내용>

동별대표자 해임 및 임원 해임절차를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분쟁소지를 없애 주민들의 대표인 동별 대표자 신뢰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안 제20조)

(현행) 동별대표자 :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개정) 동별대표자 :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의 직위 해임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경우 기존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주택관리업자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높이기 위한 것임 (안 제45조의2)

(현행) 신설
(개정) 입주자등의 만족도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 요구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그동안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못했던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방법 을 관리규약에 포함함으로서 임대와 분양혼합단지에서의 관리분쟁을 예방하고자 신설한 것임 (안 제47조~제49조)

(현행) 신설
(개정) 국토부에서 관리규약 준칙안 마련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의 관리주체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신뢰를 높이고자하는 것임 (안 제50조의2)

(현행) 신설
(개정) 계량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징수권자의 약관 및 계약에 따라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조정하고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중계기설치, 어린이 집 운영,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운영, 광고판 게시 수입 등 잡수입에 기여한 주체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69조)

(현행) 당기순이익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개정)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

단지별 회계처리에 있어 회계처리 전표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 금지하고 오기 사항 정정 절차를 강화함으로서 회계관리 합리화를 통해 회계질서 투명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임 (안 제70조 및 기준 제13조)

(현행) 전표의 함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오기정정할 때 관리사무소장 날인
(개정)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기타 규약용어순화와 공동체활성화와 선거관리 투명성확보로 공동체활성를 유도하고자 개정한 것임

금번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시행됨으로서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전라북도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시행하게 됨으로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토지주택과
063-28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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