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국토대장정 등과 같은 이동·숙박형 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지자체 장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추진(여성가족위원장 대안)
: 제3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3. 4. 19) 의결

개정법률안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기관 신고의무,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의 참여 제한,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와 함께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 참여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과 시설 속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법률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 예정시기(’14년 1월경)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075-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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