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운행제한차량 허가업무 처리 14일에서 3일이내로 대폭 단축
지금까지는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업무가 민원이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접수받은 관리청은 운행경로에 대한 해당 관리청에 운행가능여부를 문서로 협의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처리 기간도 현재 14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전국도로상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 제원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인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허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와 불법운행을 방지하여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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