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최근 농지·산지·초지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하여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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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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