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⑤ 시·군·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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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문기성
044-201-3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