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민원예약제’ 실시
이 제도 실시로 그 동안 민원인이 시·도 단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방문하여 처리하던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민원검정을 가정, 직장 등에서 민원검정시스템(www.agrisafety.go.kr)을 통하여 사전에 검정예약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검정증명서 진위 확인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로 납품, 계약체결 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검정진행 사항의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E-mail 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94개 농관원 시·군 출장소에서 인터넷 민원검정 안내 및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전 민원검정증명서 발급업무도 시·도 단위 지원에서 시·군 출장소까지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검정 예약제의 8월 실시를 위하여 지난 4월 민원검정시스템(www.agrisafety.go.kr)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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