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덕수궁 대한문 주변 화단’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노중국)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사적 제124호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 설치한 화단의 문화재 경관 저해 여부를 4월 24일 심의하였다.

사적분과 정원 15명 중 10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 설치한 화단은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심의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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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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