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서울--(뉴스와이어)--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 상업 지역, 터미널 주변 등에 차도를 줄여(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전용길·광장을 만들고, 학교 주변에 S자형 도로를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재래시장 등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설치되는 등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진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올해 보행자의 안전성·이동성·쾌적성에 중점을 둔 ‘보행 환경 개선 지구’ 10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보행·교통량,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10개 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기본·실시 설계 등을 거쳐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국형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조성을 통한 보행자·자전거·자동차가 함께 안전하게 어울리는 도로환경 구축, 아파트·초등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어린이·노인 등 교통 약자에게 최적화된 선진국형 보행안전 공간 마련(예: S자형 도로 등 속도 저감시설, 차량 속도 제한, 신호체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등)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목표를 수립해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차로폭 축소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 영국 홈존(Home Zone), 일본 커뮤니티존, 네덜란드 본엘프(Woonerf), 유럽 존30 등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행권을 도입했고, 사람 중심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37.8%로서 OECD 평균의 2배”라며, “앞으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시설 정비 및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단속 강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생활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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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임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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