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 인상

- 24일(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금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p(현행 1.1% → 1.3%)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4.24(수)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고 있다.

* 적립배율 : (‘08) 1.6 → (’09) 0.8 → (‘10) 0.6 → (’11) 0.4 → ('12) 0.4

- 실업급여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43.7% 증가

이에,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4.24(수)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지출 효율화*,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 취업 유도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 ①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확대, ②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급자격 미충족자, 수급종료자 등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부담 완화 등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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