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수익률 개편 등에 따른 국고채 운영규정 개정

세종--(뉴스와이어)--수익률 개편 등에 따른 국고채 운영규정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발행시장) 국고채 수익률을 소수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하여 채권가격의 정확성과 국제적 정합성 제고

(표면금리)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으로 변경
(종목 표시) 앞자리 표면금리 부분을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
(응찰·낙찰금리) 0.01% 단위에서 0.005% 단위로 세분화
(응찰가능개수) 5개에서 7개로 확대
(차등 낙찰구간) 3bp에서 2bp로 축소
(인수실적 인정한도) 3bp에서 2bp로 축소
(조기상환·교환) 응찰금리 등 해당사항 일괄 적용

(유통금리) PD가 제출하는 명목채 스프레드와 교환발행 종목의 금리도 소수 3자리까지 확대

- PD 금융지원 금리(콜금리 ×0.7)도 소수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

조기상환 및 교환의 경우에도 발행예정액 대비 초과 및 축소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조기상환도 최저낙찰금리에서 응찰한 금액이 배정가능액을 초과한 경우 전액 낙찰의 근거 마련
- 교환도 응찰률이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축소발행 허용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 인수 의무 강화(6점 → 8점, +2점)

- 10년물 지표채권화에 따른 발행비중 증가, 추경에 따른 물량 확대를 감안(인수점수 총점 30점 → 32점)

PD의 10년 국채선물 유통의무 완화(6점 → 4점, -2점)

2.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당해년도 PD로 승격된 PD의 자격취소 기준 명시(없음 → 180점 미만)
- 일반인에 대한 물가채 발행한도 명확화(물가채 발행예정액의 20% →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
- 전산장애시 시장조성의무의 예외 인정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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