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자문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3.04.24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온수동 18번지 외 6필지 1,813㎡에 대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자문하였다.

본 대상지는 온수동길(20m)의 가로변에 입지하여 서측으로는 부천, 인천지역으로, 동측으로 영등포로 연결되고, 지하철 1호선, 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에 인접하여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반경 500m내에 온수초교, 우신·중고교가 입지해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대상지 북측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입지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금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내용은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온수동 18번지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55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6층이하의 건축물 3동이 계획되어 주변의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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