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제도 설문조사… 한강수계 지역 거주 주민 86.5% ‘긍정적’
- “수질 개선에 사용해 달라” 요구 59%로 가장 높아
- 한강청 “조사 결과 반영해 수질 개선에 더욱 힘쓸 것”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오염하전 정화, 상수원 관리 등 수질 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대답은 응답자 중 14.2%를 기록했다. ‘대체로 긍정적’이 라는 대답은 72.3%를 기록해 전체 응답자 중 86.5%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운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9%가 ‘상수원수질개선’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내 오염원 감소(11.5%),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8.7%), 생태계보전/동식물서식지 확보(7.8%), 개발제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7.0%) 등을 꼽았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바람직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5.4%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우선시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12.7%), 지역내 오염원 감소(10.3%), 개발제한에 필요한 재원(10.2%), 생태계보전을 위한 동식물 서식지 확보(9.3%) 순으로 답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부응해 앞으로도 수질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물이용부담금의 옛 이름인 한강수계기금을 도입하기 이전 1998년 팔당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5mg/ℓ였지만 2012년에는 1.1mg/ℓ로 개선돼 물이용부담금이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OD는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물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인지도는 29.9%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해 여전히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11.20.)'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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