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시는 이를 위해 시와 사업소, 각 구청 등 7개 기관 29명의 기동반을 편성해 지역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 감시원과 함께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백종하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 및 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농·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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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산림자원담당 천관훈
042-270-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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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